1) 대상: 중국언어문화학부가 제1전공인 학생
2) 교차수강을 통한 전공학점 인정 불가 대상: 중국언어문화학부가 이중전공 혹은 부전공 학생
(중언문의 전공과목 이수 학점만 전공 인정 가능)
3) 내용
① 20학년도 1학기까지 적용
- 중국외교통상학부의 교차수강허용 7개 과목 지정
② 20학년도 2학기 이후부터 적용(개정안 참고)
- 양 학부의 지정 7과목 해제
- 중국외교통상학부(전공) 개설 과목 중 최대 5과목을 자유롭게 선택 이수
(전공인정불가 및 수강 불가과목은 제외)
- 중국외교통상학부의 '중국학개론(1)(2)' → 자유선택으로 수강 가능
(단, 중국외교통상전공을 이중(부)전공하는 학생은 이중(부)전공 학점으로 인정)
- 중국외교통상학부/전공의 어학 과목 중 '기초중국어(1)(2)', '생활중국어(1)(2)', '시사중국어독해(1)(2)'는 수강금지(단, 중국외교통상전공을 이중(부)전공하는 학생은 이중(부)전공 학점으로 인정)
- 상기 어학 과목 이수자의 경우 졸업 사정 시 전공 이수 학점에서 제외
- 2020년 2학기 이전에 수강한 과목에 대한 수정안의 소급적용은 불가
(20-1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은 지정 7개 과목에 한하여 적용하며, 이전에 지정된 7개 과목 외에 자선으로 수강한 과목에 대해서는 20-2학기 이후 소급적용 불가 )
- 전공 인정이 불허되는 과목은 추후 변경 혹은 추가될 수 있음
4) 20-2학기 이후 변경 내용 대조표
대상 |
변경 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1전공이 중국언어문화학부인 학생 |
1. 교차허용과목 |
중외통 교과목 중 7과목 지정 ①중국역사의이해 ②중국과국제기구 ③중국사회갈등구조의이해 ④중국어프리젠테이션기법 ⑤중국업무문서작성법(1) ⑥해외화인사회연구 ⑦대만정치와양안관계 |
중외통 교과목 중 자유롭게 5과목 선택 (인정불허과목/교차금지과목 제외) |
2. 전필 과목 자선 인정 |
- |
중국학개론(1,2) |
|
3. 인정불허과목 (자선으로 인정) |
중외통의 지정 7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
- |
|
4. 교차금지과목 (전공/자선 인정불가) |
- |
기초중국어(1,2), 생활중국어(1,2), 시사중국어독해(1,2) |
|
5. 타 학부 소속 학생의 중언문 이중전공 시 |
- |
중외통 교차수강 학점인정 불가 |
|
6.중국어교육과 인접전공 인정 |
- |
멀티미디어중국어교육 중국어의미론 중국어논리및논술 |
|
7. 교양 과목 전공 인정 |
- |
동북아시아문화의이해 (임원빈 교수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