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언어문화학부 학점인정 프로그램 규정
제 정 일 : 2015. 10. 15.
개 정 일 : 2019. 05. 10.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중국언어문화학부 졸업요건규정>에 따른 중국언어문화학부 소속학생 및 개설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에 대해, 그리고 중국어권 국제교류프로그램 이수학생에 대해 학부 차원의 학점인정을 따로 정하는데 있다. <개정 2016. 3. 24>
제2조 (용어의 정의) “학점인정 프로그램”은 본교 개설수업 외에도 학교에서 학점으로 인정해주기로 규정한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본 학부가 학점으로 인정하는 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 각 항으로 한다.
① 7+1 파견학생
② 브릭스연계전공 브릭스 펠로우십
③ 국제교류팀 주관 교환학생 프로그램
④ (방학 중) 해외연수 ※휴학 기간 이뤄지는 해외연수는 제외 (개정 2018. 12. 14.)
⑤ (학기 중) 자비유학
⑥ KOTRA해외무역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외교부 재외공관 인턴십
⑦ 진로취업지원센터(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 현장실습(인턴십) (개정 2018. 04. 04.)
⑧ 국내대학과의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
제 2 장 국외교류학점 인정 내규
제4조 (국외교류의 전공학점 인정기준)
① 전공필수 교과목은 외국대학에서 수학할 수 없다.
②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외국 대학에서 수강할 수 없다.
③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본교에서 재수강할 수 없다.
④ <전공>학점은 북경대, 남경대, 복단대, 대만사대 및 국제교류팀 교환프로그램 진행 대학개설 교과목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⑤ 대학부설어학원 어학수업은 아래 각 호에 대해서만 해당 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6. 3. 24.)
1. 북경대 방학단기연수 : <전공> 3학점
2. 남경대, 복단대, 대만사대로의 해외연수 : <전공> 최대 3학점
3. 2의 학교가 아닌 대학으로의 해외연수 : <자선> 혹은 <교양> 최대 3학점
4. 자비유학 : 15조 참조.
⑥ 국외교류프로그램은 중국어 및 영어진행 수업만 전공 학점으로 인정하며, 영어의 경우 수강신청 확정 전에 학부장의 사전 심의를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5조 (외국대학 이수교과목LIST)
① 국외교류 프로그램의 수강신청 및 수학계획서·학점인정승인서 제출시 반드시 학부홈페이지에 공지된 ‘외국대학 이수교과목LIST'를 참조해서 진행해야 한다.
② ①의 LIST에 없는 교과목을 수강하려는 경우에는 학부 학술교류조교에게 해당 교과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수강가능여부 및 종합정보시스템 과목명기입에 대해 학부장실의 지침을 따른다.
제6조 (국외교류 인정학점 계산기준) 외국대학과 본교의 학점 기준이 상이한 경우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① 수업시수는 수업시간 16시간당 1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며, 나머지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일부국가는 총 시수에 과제수행시간(self-study hours)를 포함하는데, 이를 수업 시수에 포함한다. 단, 과제수행시간의 몇%를 수업시수에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학부장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한다.
③ 교과목별 인정 학점수는 과목당 최대 4학점으로 제한한다.
④ <전공>인정 학점수는 1개 학기 최대 6~12학점으로 제한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해당 제8~12조의 내용을 따른다.
⑤ 국제교류팀 주관 AsiaExchange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외국대학의 인정학점 계산기준(예, ECTS)을 따르되, 프로그램 신청 시 증빙 서류를 학부장실에 제출하여 학부장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한다. (신설 2018.08.07.)
제7조 (국외교류 인정성적 계산기준)
① 2015년 2학기 교류대상자부터는 국제교류성적을 A+~F 대신 P/F로 인정한다. (근거 : 국제학술교류규정시행세칙 개정 2015.2.13.) 본 학부에서는 100점 만점 기준 64점 이상을 PASS로 인정한다.
② 학생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학점을 취사선택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2015년 1학기 교류대상자부터는 F학점까지 모두 본교 성적표상에 인정받아야 한다. (신설 2016. 3. 24)
제8조 (귀국 후 국외교류학점 인정절차)
① 프로그램 종료 후 1개 학기 이내에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등 성적 처리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② 매년 3, 6, 9, 12월 소정의 국외교류학점 인정기간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한다.
③ 학점인정을 위해 아래 각 호의 구비서류를 학부장실에 제출하되, 제출기간을 준수한다. (개정 2016. 3. 24.)
1. 국외교류학점 인정신청서 (종합정보시스템 출력)
2. 본교 성적증명서 (원스톱서비스센터 발급)
3.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원본)
4. 귀국보고서 (교환/파견학생만 해당)
④ 아래 각 호의 경우, 본 학부장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학점 승인을 받는다.
1. 본 학부에서 운영하는 제1/이중/부전공으로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2. 학부 소속 제1전공 학생으로서 자선으로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⑤ 교양으로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미네르바교양대학장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학점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6. 3. 24.)
※ 단, 본교 공자아카데미 하/동계 방학 단기 연수로 취득한 교양 학점은 학부장실에서 대리 승인할 수 있다. (추가 2018. 12. 14.)
⑥ 귀국 후 학과에서 서류제출 외에는, 시험 등 인정 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는다.
⑦ 학점인정서는 정규학기의 경우 학사종합지원센터로, 해외연수의 경우 국제교류팀에 제출한다. (신설 2016. 3. 24.)
제9조 (학점인정 문의처)
① 학점인정프로그램 규정의 적용에 대한 문의는 본 학부장실로 한다.
② 국제교류프로그램 전반, 7+1파견학생제도, 교환학생 제도, 방·휴학 중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국제교류팀 담당자에게 문의한다.
③ 학사행정 및 일반 학점인정 관련해서는 학사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한다.
④ 장학집행 관련해서는 학생감동팀에 문의한다.
⑤ 문의 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답변자의 이름을 받아두거나 이메일 등 서면으로 회신해줄 것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프로그램별 학점 인정
제10조 (7+1파견학생 학점인정)
① 7+1파견학생은 2014-2학기 파견자부터 최대 18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세부적으로 <전공> 최대 12학점, <자선> 혹은 <교양> 6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전공> 및 <자선> 학점 인정은 학부 홈페이지 게시판의 ‘외국대학 이수 지정 교과목LIST’에 인정되는 교과에 한한다. LIST에 없는 교과에 대해서는 수강신청 확정 전에 해당교과의 강의계획서를 학부장실에 제출하여 학부장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LIST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본 학부 전공 수업과 명칭 및 교과목 내용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과목은 <전공> 및 <자선>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추가 2018.12.14.)
④ 북경대학교 파견학생의 경우 <전공> 및 <자선> 학점 인정은 반드시 학부홈페이지에 공지된 ‘북경대학교 지정교과목 LIST'를 참조해서 진행해야 한다. LIST에 없는 교과에 대해서는 수강신청 확정 전에 해당교과의 강의계획서를 학부장실에 제출하여 학부장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 04. 04.)
제11조 (브릭스연계전공 브릭스펠로우십 프로그램 학점인정)
① 브릭스연계전공 브릭스펠로우십은 2015-1학기 파견되는 학생부터 자선 6학점 인정을 적용한다. (근거 : 14.7.7 학사종합지원센터 공지 「브릭스 연계전공 이수학점 배분표 및 펠로우십 학점 인정 제도 변경 안내」)
② <자선> 인정 및 평점 심사에 대해서는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국제교류팀 주관 교환학생프로그램 학점인정)
① 국제교류팀 주관 교환학생프로그램은 기간에 상관없이 최대 <전공> 10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학점에 대해서는 학기당 학점인정범위 내에서 <자선> 혹은 <교양>으로 인정 가능하다.
② <전공> 인정은 한 학기만 가능하다.
③ <전공>, <자선> 학점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수강신청 확정 전 반드시 강의목록을 학부장실에 제출하여 수강과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고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제14조 (해외연수 학점인정)
① 방학기간 중 해외연수를 다녀올 경우, 48시간 이상 이수 시 학점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북경대, 남경대, 복단대, 대만사대에서 해외연수를 진행할 경우, <전공> 3학점을 인정한다. (북경대는 방학단기연수에 한하며, 2014년 여름학기 연수자부터 적용한다)
③ ②의 학교가 아닌 학교에서 해외연수를 진행할 경우, <자선> 혹은 <교양>으로 3학점을 인정한다.
④ 해외연수의 경우, 「국제학술교류규정시행세칙」 제3조에 따라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계획서를 학부장실에 제출하여 승인받고 국외교류학점 승인기간에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서의 과목명 기입은 본 학부 ‘외국대학 이수 지정 교과목LIST'를 참조한다.
⑤ 학점인정 신청 과정은 제13조 3항과 동일하다.
⑥ 본 학부 전공/이중전공/부전공이 아닌 자가 중국어권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경우 <자선> 혹은 <교양>으로 3학점을 인정한다. 평점 부여 등 기타 기준은 본 학부 소속 학생의 해외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6. 3. 24)
제15조 (자비유학 학점인정)
① 학기 중 자비유학을 다녀올 경우, 「국제학술교류규정시행세칙」 및 국제교류팀 「국외교류학점인정 운영 지침」에 따라 학점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북경대, 남경대, 복단대, 대만사대로의 자비유학은 <전공>9학점과 <자선> <교양> 9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타 학교는 <자선> <교양> 18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5. 10)
③ <교양> 학점인정에 대해서는 「국외교류학점인정 운영 지침」및 교양학부장의 판단에 따른다.
제16조 (KOTRA 해외무역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외교부 재외공관 인턴십 학점인정)
① <전공> 최대 6학점을 인정한다. 추가로 <자선> 혹은 <교양>으로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② KOTRA 해외무역관의 경우, 2015-2학기까지는 A+부터 C0까지 평점을 부여하며, 2016-1학기부터는 PASS/FAIL로 평점을 부여한다.
제17조 (진로취업지원센터(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 현장실습(인턴십) 학점인정)
① 진로취업지원센터(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 현장실습(인턴십) 은 중국어를 직접 사용하거나 중국관련 직무에 대해서만 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8. 04. 04.)
② 학기중 16~24주기간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장기인턴)은 <전공> 최대 6학점을 인정하며, 추가로 <자선> 혹은 <교양>으로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③ 방학이나 학기중 혹은 휴학중 4~8주기간 이루어지는 현장실습(단기인턴)은 <교양> 2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④ 재학중 인턴십 총 학점인정 범위 및 신청절차는 「현장실습(인턴십)운영규정」 및 진로취업지원센터(현장실습지원센터)의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18. 04. 04.)
⑤ 진로취업지원센터(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 기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진로취업지원센터(현장실습지원센터) 지침을 충족한 경우 <교양>으로만 인정이 가능하다. 학점 인정에 대해 본 학부는 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18. 04. 04.)
제18조 (국내대학과의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
① 「국내대학과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대한 규정」제12~13조에 따라 수학기간은 2개 학기 이내, 학기당 학점은 본교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17학점 이내, 총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35학점으로 한다.
② 타 대학 수학에 대한 신청절차, 학점인정절차 및 기준은 「국내대학과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대한 규정」제2장에 따른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1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학번상 이전 공지사항에 의해 학점인정을 준비해왔는데 이 내규시행으로 인해 학점인정 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2015년 11월 30일까지 학부장실로 이의 제기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학부장실은 규정 변경 내지는 신청학생 예외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3) 이 규정은 2016년 3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8년 4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8년 8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9년 5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자비유학 학점인정 개정은 5월10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시행 이전에 자비유학 신청 학생들도 소급 적용된다.
*규정집은 수정이 될 수 있으니 학부장실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을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